전입신고방법1 전입신고 방법 인터넷 방문신청 이사를 하고 가장 먼저 해야 것이 전입신고입니다. 특히 전·월세로 계약하신 분들은 전입신고를 하셔야만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깜빡하고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5분이면 빠르고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끝낼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도 간단히 할 수 있으니 아래의 전입신고 하는 방법 미리 확인하시면 도움 되실 것입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바로가기 목차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새로 이사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전입신고를 해야 했지만 지금은 컴퓨터나 모바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 부동산 알리미 2023. 11. 6.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