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방법 인터넷 방문신청
이사를 하고 가장 먼저 해야 것이 전입신고입니다. 특히 전·월세로 계약하신 분들은 전입신고를 하셔야만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깜빡하고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5분이면 빠르고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끝낼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도 간단히 할 수 있으니 아래의 전입신고 하는 방법 미리 확인하시면 도움 되실 것입니다.
목차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새로 이사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전입신고를 해야 했지만 지금은 컴퓨터나 모바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에서 본인 인증 절차만 진행하면 특별한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검색란에 전입신고를 검색하거나 위의 전입신고 바로가기를 눌러줍니다.
✅ 아래의 전입신고 화면에서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 회원으로 로그인하거나 비회원 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 신청인 경우는 간단한 신청정보를 입력합니다.
✅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 사항이 나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본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세대주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는 세대주 확인이 필요하지 않으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는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대주가 변경되거나 기존 세대주가 있는 곳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하는 경우에도 세대주 확인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 신청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할 때 기존 세대주가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직접 주민텐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총 3단계로 진행됩니다.
✅ 1단계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전입사유를 체크하고 다음단계를 진행합니다.
✅ 2단계는 이사 전에 살던 곳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시도를 선택, 시군구를 선택하고 주소조회를 눌러줍니다.
✅ 본인 인증 화면이 나옵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진행합니다.
✅ 마지막 3단계입니다.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하기 위해서 주소 검색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주소 검색창이 나옵니다.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고 행청처리기관을 눌러줍니다.
※ 이사한 집이 다가구 주택인 경우 모름 또는 예'를 선택하고 예를 선택하면 몇 층 몇 호인지 상세주소를 입력합니다.
✅ 빈집으로 이사 온 경우인지, 이사 온 곳에 기존 세대주가 살고 있는 경우인지 선택합니다.
✅ 빈집으로 이사한 경우는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며 세대주(본인)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 이사 온 곳에 기존 세대주가 있는 경우는 세대주 확인 과정이 나옵니다.
기존 세대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입력한 전화번호로 세대주 확인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 아래 화면은 선택사항입니다.
우편물 주소이전신청은 같이 신청하면 별도 우편물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핸드폰으로도 전입신고를 간단히 마칠 수 있습니다.
정부 24 앱을 설치한 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핸드폰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해당 주거지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신청하면 확정일자와 전월세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어 오히려 더 편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전입신고와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니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세대원 (가족)이 전입신고를 할 때는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 신청인 신분증, 부동산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전입신고 서류는 해당 창구에 비치되어 있으니 작성하셔서 제출하고, 부동산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입신고는 끝납니다.
전입신고 시 유의 사항
🔶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에 살던 집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퇴거 처리가 됩니다.
🔶 차량이나 이륜차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함께 변경등록을 해 줍니다.
🔶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받지 못해 보증금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월세로 계약한 경우 전입신고를 해야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를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전세 사기 예방의 첫걸음, 전입신고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하셔야 하는 절차이니 이사 후 바로 전입신소 하셔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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