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신청자격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청년 안심주택 신청이 시작됩니다. 서울시내 역세권 오피스텔을 시중 시세 30% 가격으로 아주 싸게 거주할 수 있는데요, 조건이 된다면 신청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자세한 신청내용과 신청조건, 신청 방법은 아래에 있으니 내용 확인하시고 한 분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SH 청년안심주택이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운영하는 청년안심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임대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전 '역세권청년주택' 명칭이 '청년안심주택'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SH청년안심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서울시내 역세권에 위치한 새 오피스텔을 시세보다 싸게 임대한다는 것입니다. 교통중심지의 신축 오피스텔이라 직장인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11월 7일(화) ~ 11월 9일 (목)까지 청약접수기간이며 입주 기간은 내년 봄 예정입니다.
청약은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모집 공고는 파일을 첨부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 제3차 청년안심주택 모집 공고문
🔶 청약 접수일 : 2023.11.7 (화) 10:00 ~ 11.9 (목) 17:00
🔶 공급대상 : 문정역 마에스트로 외 24개 단지 528세대 (신규공급 266세대, 재공급 262세대)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3.11.15 (수)
🔶 심사대상자 서류제출기간 : 2023.11.21.(화) ~ 2023.11.23(목) 등기우편 접수
🔶 당첨자 발표 : 2024.2.16 (금)
🔶 입주 예정일 : 2024.3.18 (월) ~ 2024.4.17 (수)
🔶 인터넷 청약주소 : www.i-sh.co.kr/app
신청 자격
지원 대상은 만 19세 ~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자로 소득과 총 자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로 나누어져 신청하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총 자산 최대 3억 6100만 원 이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 지원 조건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10.31) 현재 만 19세 ~ 만 39세 이하 (1983.11.1 ~ 2004.10.31. 출생자 지원 가능)
미혼인 청년으로서 무주택자
직장재직 여부 상관없으며 대학생 취업준비생도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 1인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402만 원 이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지원 조건
신혼부부는 신청자격 및 임대조건에 따라 신혼부부 1, 2로 나누어집니다.
신혼부부 유형 1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10.31) 현재 만 19세 ~ 만 39세 이하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자족 또는 혼인가구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2016.11.1.2023.10.31 )인 부부이거나 예비신혼부부는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분양권 포함)로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90% )이며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유형 2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10.31) 현재 만 19세 ~ 만 39세 이하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혼인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4순위의 경우 120% )
공급 주택 정보
이번 공금 주택은 신규공급주택 266세 재공급 주택 262세대입니다.
문정역, 합정역, 신논혁역 등 역세권의 인기 있는 지역의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 지하철 10분 이내 거리라 교통이 편리합니다.
신규 공급주택 정보
🔶 문정역 마에스트로 : 송파구 문정동 55-6
🔶 연신내역 루체스테이션 : 은평구 불광동 323-21
🔶 동작구 사당동 1044-1
🔶 골든노블레스 : 동작구 대방동 4.3-14
임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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