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요즘 구하기 어려우시죠? 월세로 나온 집은 찾기 힘들고, 전세로 나온 집은 전세 사기 당할까 걱정되고..
그래서 다들 전세로 집을 구할 때 이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가입'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보험가입을 할 때 보증료를 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은 이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청년들과 신혼부부에게만 지원해 왔던 보증료 지원 사업이 이번 3월부터는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해졌습니다.
신청자가 많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 되니,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서둘러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소급 적용도 된다로 하니 한 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30만원 지원
전세로 집을 구할 때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합니다. 이때 납입한 전세보증보험 보증료(보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무주택이면서 임차 보증금 3억 이하, 현재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할 수 있는 기관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세 군데입니다.
신청 자격
1. 연소득 기준 :
1. 청년 : 5천만원 이하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신청일 기준 )
2. 청년 외 : 6천만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3. 신혼 부부 : 7천 5백만원 이하 /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 신고일 7년 이내까지이며 부부 합산 소득 기준
2. 전세보증금 3억 이하의 주거용 주택
3. 무주택자 /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하면 신청 불가
24년 6월 30일 이전 신청자 중 24년 1월 1일 ~ 3월 3일 기간 동안 보증보험에 가입한 청년 또는 신혼부부는 소급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먼저 신청인이 임대한 집의 전세보증금 보증가입 (HUG, HF, SGI )을 하고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2. 그다음 임대 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지원 신청을 합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 가능)
3. 심사를 거친 후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보증료가 환급됩니다.
납부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보증료 전액이 환급되며, 30만 원 초과인 경우는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안 할 이유가 없는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신청은
1.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2.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지자체는 '정부 24'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지자체로 버튼을 누르면 신청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제출 서류
신청할 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할 때는 촬영 또는 스캔으로 파일을 업로드 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3. 보증료 납부 증빙 서류 ( 납부액 기재되어야 함)
4.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등기부등본)
5.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신청일이 7월 1일 이전이면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기혼자은 배우자의 소득 증빙서류 제출)
6. 본인 명의 통장 사본
7. 혼인관계증명서
방문 접수 시: 위의 서류와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신청결과 발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순으로 지원됩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를 통지하며 신청자 개별 문자로 전송됩니다.
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가 환급됩니다.
대표 문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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