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자격, 예상수령액 조회
실업 급여 신청 과정과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래에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수급 자격,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까지 모두 준비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전에 퇴직 처리가 되어있는지 먼저 확인 후신청합니다.
퇴직 처리는 회사에서 신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라인에서 이직 확인서 조회하기로 알아봐야 합니다.
✅ 아래 버튼을 통해서 퇴직 처리 되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를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1.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퇴사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 시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워크넷 구직 신청: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이력서를 작성하고 구직 신청을 완료합니다. 구직 신청이 완료되면 구직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3.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이것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4.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고용24를 통해 수급자격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이때 워크넷 구직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5.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이때 신분증과 이직확인서 등의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6. 수급자격인정여부 통보 (14일 이내) 후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이 초과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총 180일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2. 퇴사 이유가 자발적이면 안되고, 회사 경영상 문제, 계약 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3. 취업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금액과 수급 기간
가장 중요한 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먼저 예상수령액 모의계산하기에서 조회해 보세요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 미만이면 120일, 10년 이상이면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신청 기한: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구직활동 의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입사지원서 제출, 면접 참석, 직업훈련 참여 등이 해당됩니다.
- 부정수급 방지: 허위로 구직활동을 보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지급된 금액의 반환 및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을 하면 걱정이 많아집니다. 먼저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큰데요.
실업 급여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안정적인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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