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안심소득 신청방법
서울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특히 ‘가족 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에 초점을 맞춰 총 500 가구를 새로 모집합니다. 신청은 1월 2일부터 1월 12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 신청 대상,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4년 안신소득 사업 개요
🔸참여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
🔸신청기간 : 2024년 1월 2일 ~ 1월 12일 오후 6시까지 신청
🔸신청방법 : 서울복지포털 (모바일 가능)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85%와 가구 소득과의 차액 50% 지원
🔸지원 기간 : 1년( 2024년 4월 ~ 2025년 3월)
🔸지원방법 : 체크카드 발급 후 사용
2024년 서울 안심소득 모집 공고문
안심소득 신청방법
신청 기간은 2024년 1월 2일부터 12일까지이며,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이 기간 동안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 첫 2일간은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되며,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서울 복지포털 접속 후 온라인 신청 (모바일 신청 가능)
🔸모집기간 : 2024년 1월 2일 ~1월 12일 18:00까지 (모집기간 중에는 24시간 가능)
2024년 1월 2일 (화): 짝수연도 신청
2024년 1월 3일 (수) : 홀수연도 신청
2024년 1월 4일 (목) ~ 12일 (금) : 누구나 신청가능
선정방법은 예비 가구를 3배 수로 무작위로 뽑은 후 최종 심의를 통하여 확정합니다.
2024년 신규 모집 대상 및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하며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소득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단위 원/월)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1,114,222원 | 1,841,305원 | 2,357,328원 | 2,864,956원 | 3,347,867원 | 3,809,184원 |
가족 돌봄 청소년 및 청년:
장애 정신 및 질병을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6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약 150 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며,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미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아래 표에 나와 있는 5가지 질문에 모두 충족해야 하며, 증빙 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저소득 위기가구:
생활수준은 어렵지만, 기존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로, 약 350 가구를 선정합니다.
아래 신청요건 중 1개라도 해당이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심소득 지원 금액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합니다.
안심소득 지원액 계산 = (기준 중위소득 85% - 가구소득) × 0.5
2024년 가구별 최대 안심소득 지원액 (소득이 없는 경우 최대 지원금)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947,090원 | 1,565,110원 | 2,003,730원 | 2,435,220원 | 2,845,690원 | 3,237,810원 |
🔸지원기간은 1년 (2024년 4월 ~ 2025년 3월)이며 체크카드 발급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비가구로 선정된 후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예비가구 선정일 : 2024년 1월 18일 (예정)
🔸최종가구 선정일 : 2024년 4월 2일 (예정)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중요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입니다. 2024년에는 특히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에 초점을 맞추어 추가적인 모집을 실시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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