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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내는 월세 부담 많이 되시죠? 월세 가격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이렇게 높아진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월세 환급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직장인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시고 월세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월세 환급 제도

     

    월세 환급 제도는 다른 말로 월세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연말 정산할 때 세액 공제가 되어서 이미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다는 의미로 월세 환급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월세 세액 공제에 대한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월세 세액 공제는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본인의 연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용 면적 85㎡ 이하, 4억원 이하의 주택이고, 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로 주민등록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 신청조건

     

    🔸연소득 7,000만원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가격 4억원이하

    🔸전입신고 필수, 계약서와 주민등록 주소 일치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가능/ 기숙사 불가능

     

    월세 세액 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750만원으로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공제율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 월세 지출액의 17%

    🔸총 급여액 5,500만원 ~ 7,000만원 이하인 경우 : 월세 지출액의 15%

    🔸공제 한도 : 연최대 750만원까지 

     

     

    ✅ 신청방법

     

    신청은 연말 정산 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 증명서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면 됩니다.

    월세 납입 증명서는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월세를 이체한 은행 홈페이지에서 계좌이체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입 증명서 : 계좌이체 영수증 (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 , 무통장 입금증 등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계약서상 이름과 월세를 입금한 이름이 같아야 합니다. 만약, 내가 전입신고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월세를 냈다면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주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연말정산 월세공제

     

    연말정산 월세공제
    연말정산 월세공제

     

    월세 세액공제 신청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공제 필요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 공제 

     

    월세 소득 공제는 세액 공제보다 간단합니다. 그 대신 공제금액이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월세 소득 공제는  신청인의 급여나 주택규모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집을 소유하거나 전입 신고를 안 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제율은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30%이며, 공제한도는 연 최대 300만원입니다. 

    알아두셔야 할 점은 월세 소득 공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합쳐서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 월세 소득 공제는 필요서류가 없이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월세 현금영수증은 집주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발급된 월세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검색창에 주택임차료를 입력하고 현금 영수증 발급신청을 눌러줍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연말정산 월세공제

     

     

     

    🔸 현금영수증신고하기 화면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있는 주택 임차료 현금 영수증 발급신청을 누릅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연말정산 월세공제

     

    연말정산 월세공제
    연말정산 월세공제

     

     

     

    주의사항

     

    🔸 월세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 4대 보험에 가입한 근로소득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관리비는 월세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 월세 공제 신청을 놓쳤다면 5년 안에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신청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와 월세 소득 공제란?

     

    먼저 세액 공제와 소득 공제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세액 공제는 쉽게 말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고 소득 공제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는 소득세는 1년 동안의 총근로소득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정하는데요. 소득이 높아지면 세금도 많아집니다. 

     

    월세 소득 공제는 총소득금액에서 월세로 낸 비용을 차감하고 세율을 곱해 세금을  정하게 됩니다. 

    소득이 낮아지기 때문에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는 내야 하는 세금에서 월세에 대한 세금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내야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기인 1월 15일 ~ 2월 28일 사이에 월세 공제 신청을 하면 되는데, 공제 신청에는 월세 세액 공제와 월세 소득 공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월세 공제 방법에 따라 혜택과 신청자격, 신청방법이 다르며 중복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아래의 월세 공제 2가지 방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연말정산 월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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