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달라진점 (2023년 적용)
2023년 개정세법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 새로 적용되는 내용 5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액 공제 한도가 오르거나, 새로 생기는 세액 공제 항목도 있습니다.
각종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서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고 13월의 보너스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기부금· 교육비 · 연금계좌 · 월세 세액공제 신설 및 변경,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및 한도 변경, 일부 과세표준 구간 변경
1. 교육비, 월세, 연금계좌 세액 공제 변경 내용
✅ 올해부터는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가 교육비에 포함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 상환금도 교육비에 포함되어 15%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500만 원의 학자금 대출을 상환했다면 500만 원의 15%인 75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달라집니다.
기존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3억 원인데 올해부터는 4억 원으로 올라서 이전에 월세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분들도 올해부터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액에 대해 최대 15%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 많이들 들고 계시죠?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400만 원 (퇴직금 포함 700만 원) 공제한도에서 600만 원(퇴직금 포함 900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변경 내용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은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올해부터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은(만 15세 ~ 34세)은 200만 원 한도에서 소득세의 90%를 감면받고, 장애인, 60세 이상의 고령자, 경력단절여성의 경우에는 감면 한도 200만 원 내에서 소득세의 7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기부금 세액공제 변경 내용
✅ 고향사랑기부금이 새로 생겼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금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지방세 포함 전액을 세액공제받고 기부한 금액의 30%를 지역 물품이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고향사랑기부 했다면 연말 정산 때 세액 공제 10만 원과 3만 원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총 13만 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놓치기 아까운 제도입니다.
기부금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기부 한도 | 돌려받는 돈 ( 세금 절세 + 답레품 가격) |
10만원 | 13만원 (10만원 + 3만원) |
50만원 | 31만원 (16만원 + 15만원) |
100만원 | 54만원 ( 24만원 + 30만원) |
500만원 | 240만원 ( 90만원 + 150만원) |
✅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
납부한 노동 조합비의 15% 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30% 까지 가능하고요.
23년 1월 ~9월까지 납부한 금액은 자동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3년 10월 ~12월에 납부한 금액은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4.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변경 내용
✅ 올해부터는 영화관람료가 문화비에 포함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7월 1일부터 결제한 영화관람료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됩니다.
✅ 버스, 지하철 기차 등의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중교통 이용분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두 배로 올라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신용카드, 대중교통 등의 공제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총소득 구간을 기존 3개 구간에서 2개 구간으로 나누어 공제 한도를 단순화했습니다.
총급여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00만원 |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200만원 | x |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변경 전 | → | 변경 후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1,200만원 | 6% | 1,400만원 | 6% | |
4.600만원 | 15% | 5,000만원 | 15% | |
8,800만원 | 24% | 8,800만원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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