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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발급 후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분실 훼손 등으로 여권을 재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직접 방문해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

     

    재발급 사유에 따른 신청방법 아래에 자세히 정리해 놓았으니, 읽어보시고 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 사유에 따른 발급 방법

     

     

    이미 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으신 적이 있는 사람은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은 처음 여권 발급보다 간단하고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서 더 편리합니다.

     

     

    유효기간 만료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전 새로운 여권 발급을 원하는 경우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재발급 신청은  PC, 모바일 정부 24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이용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 갱신인 경우는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며 여권 만료일 6개월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물

    •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 기존 여권은 새 여권 수령시  반납

     

     

     

    개명, 영문 이름, 사진  변경 

     

     

    요즘은 개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 재발급받으시는 분들도 많아졌고, 영문 이름 변경을 위해서 재발급 받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권의 한글이름, 영문이름, 사진 등의 변경온라인 신청 발급이 불가능하고 직접 기관을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준비물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사진, 현재 여권

     

    추가증빙서류

    •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인 경우 : 법원 판결문을 같이 제출
    •  로마자 성명 변경: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신청서를 작성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은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준비물

    여권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기존여권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정 대리인(부모)이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경우 생략합니다

     

     

     

    여권 분실 · 훼손

     

    여권 분실이나 훼손된 경우는 온라인 (정부 24)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훼손된 여권은 새 여권 수령 시 반납합니다. 

     

    여권을 분실한 경우는 여권분실신고서를 따로 작성합니다.

     

     

    ✅ 준비물

    여권분실신고서 또는 훼손된 여권, 여권발급신청서, 사진 1매,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재발급 신청 기관

     

     

    여권 재발급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검색하시거나  시·군·구청의 민원여권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 업무 시간은 평일 9시 ~ 오후 6시까지입니다. 

     

    여권 발급신청서나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여권민원실에 구비되어 있으니 방문 신청 시 작성하셔도 됩니다. 

     

    여권을 찾을 때는 신청 기관을 직접방문해서 받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가까운 신청기관을 먼저 찾아보시고 신청하세요

     

     

     

     

     

     

    재발급 비용

     

    18세 이상 일반인의 여권은 복수 여권으로 유효기간은 10년이며,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복수여권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단수 여권은 발급지 기준 왕복 여행이 가능한 여권으로 1년 이내 사용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자녀는 8세 미만과 8세 이상으로 나누어지며 유효기간은 5년으로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여권의 유효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 재발급을 할 경우는 잔여 유효기간을 유지하며, 금액은 25,000원입니다. 

     

     

    구분 유효기간  
    복수여권  10년  58면    53,000원

    26면    50,000원
    5년 (만 8세 이상  )  58면   45,000원

    26면    42,000원
    5년 (만 8세 미만 ) 58면    33,000원

    26면   30,000
    기존여권의 유효기간부여 잔여유효기간  25,000원
    단수여권  1년이내  20,000원

     

     

     

     

     

     

     

    재발급 소요 기간, 유의 사항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소요 기간은 평균 5일에서 7일 정도 소요되며, 정부 24에서 여권발급 상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여권갱신은 언제부터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서 잔여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새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때 몇 가지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 정부 24에서 로그인 시 본인 인증이 필요하니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해주셔야 합니다. 

     

     

    🔶 여권용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으로 사진 업로드 시 규격이 맞지 않으면 접수가 진행이 안됩니다.

    사진 파일 크기는 500KB 이하, 파일 형식은 JPG/ JPEG 가능합니다.


    가로 395 ~ 431, 세로 507~ 550 이내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가로 413 픽셀, 세로 531 픽셀 사이즈 권장)
    해상도 300 dpi 권장 

     

     

    🔶 온라인 여권 수령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을 지참하시거나 기존 여권이 있는 경우는 기존 여권을 반납하셔야 하니 가지고 방문합니다.

     

    🔶 수령기관은 온라인 신청 시 선택하며, 신청 완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은 완료 후에는 접수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수령기관에 연락해서 취소하셔야 합니다. 

     

    사진이나 정보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도 먼저 수령기관에 취소 완료를 한 후에 다시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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